01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02 저수조는 건물이나 주택 등에 사용하는 용수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 03 철저한 수질 오염 제거와 안전한 급수환경 조성 04 수도법에 의해 저수조(물탱크)는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여 수도사업소에 보고해야하며, 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함